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입력 2023-08-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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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CCTV 캡처. (연합뉴스)
▲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CCTV 캡처. (연합뉴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 5개 업체의 본사나 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곳이다.

검찰은 이날 추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선행 요인으로 지목하고, 당일 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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