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입력 2023-08-02 10:49 수정 2023-08-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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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회인 기자 hihello@
▲지난 5월 24일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회인 기자 hihello@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직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폭락 이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거래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측은 김 씨의 거래가 김 전 회장이나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김 모 씨가 해당 기간 매도한 주식의 80%는 올해 3월까지 매도한 것이어서 김 전 회장의 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김씨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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