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산 '특가 항공권'...월요일 취소시 수수료 폭탄”

입력 2023-08-02 10:31 수정 2023-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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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작년 1월~올해 6월 항공권 피해 1960건 중 '여행사 통한 구매 피해' 68%

여행사 항공권, 저렴하지만 취소 시 수수료…영업시간에만 취소 가능

(사진제공=제주항공)
(사진제공=제주항공)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조건, 수수료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게 대다수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 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의 여행사가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도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 취소, 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있는 등 정보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달라”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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