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허위까지"…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 위반 적발

입력 2023-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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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활용해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후 합동 점검
측정 대행업체 및 대기배출사업장 고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서울 시내 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아예 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 등을 통해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시스템은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 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유역 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와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 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 대행 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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