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 원) 횡령 혐의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날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춰 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면서 “본 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