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멸균·살균 처리 하지 않아"

입력 2023-08-02 13:32 수정 2023-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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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제품 회수·폐기 명령…닭·오리 사료 업체 전수 조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멸균·살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 사료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가 아닌 고양이에서 발견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올해 두 번째고, 사료에서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네이처스로우'로 올해 5월 25일부터 멸균과 살균 등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5월 24일까지 멸균 조치를 했다고 증빙했고, 이후 멸균·살균 위탁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며 "원료육과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 다양한 오염 경로에 대해 추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제품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212명이 3200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관할 지자체나 해당 업체가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담당자들이 방문해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증상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격리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1종 전염병으로 안락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접촉을 자제하고 개인수칙을 지켜달라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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