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입력 2023-08-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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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돌아온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며,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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