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 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8월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