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하루 최대 2시간 제한

입력 2023-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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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령대 나누고 최소 40분~최대 2시간 허용
밤 10시~오전 6시는 사용 불가 방침
9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
애플, 텐센트 등 규제 대상 포함 될 수도

▲중국 베이징에서 2일 남성이 아이를 목마 태운 채 기차역을 나서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2일 남성이 아이를 목마 태운 채 기차역을 나서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구축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우선 스마트폰 사용 연령을 △3세 미만 △3~8세 미만 △8~12세 미만 △12~16세 미만 △16~18세 미만으로 나누고 연령별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업들에 주문했다.

또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겐 하루 40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8~16세 미만은 1시간, 16~18세 미만에겐 2시간을 허용했다. 나아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진 모든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 모든 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미성년자 모드’에 따라 관리된다. 미성년자 모드는 부모가 동의할 때만 종료될 수 있다.

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당국은 9월 2일까지 의견을 종합해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CAC는 성명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관련 모델 구축을 지속해서 촉진했다”며 “이번 초안은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CNBC는 “법안이 빅테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모드에 대한 책임 주체가 스마트폰 제조사인지 운영체제 공급자인지 불분명하다”며 “당국은 (미성년자 모드가 들어간) 신형 아이폰을 만들도록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 샤오미와 같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텐센트와 바이두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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