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입력 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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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액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은 가운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장녀(1989년생)는 6493만 원(예금), 차녀(1990년생)는 1억4990만 원(예금 및 증권), 장남(1995년생)은 예금과 증권 1억8829만 원(예금 및 증권)을 재산으로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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