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입력 2023-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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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 달부터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득이한 공사’는 따로 공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 전반에 침수 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을 확보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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