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입력 2023-08-05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포함 지금까지 총 5명 검거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5건의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협박 등)로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5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집에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서울 용산경찰서도 오후 7시경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를 자택에서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오후 6시께에는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명의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이달 2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31일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3일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23,000
    • -0.35%
    • 이더리움
    • 4,600,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44%
    • 리플
    • 2,033
    • +20.65%
    • 솔라나
    • 354,700
    • -0.48%
    • 에이다
    • 1,428
    • +24.93%
    • 이오스
    • 1,041
    • +12.3%
    • 트론
    • 284
    • +2.53%
    • 스텔라루멘
    • 485
    • +35.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3.92%
    • 체인링크
    • 22,050
    • +5.76%
    • 샌드박스
    • 512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