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보라카이 김민우 사망 사건…억대 보험 수익자는 동행한 친구?

입력 2023-08-06 0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보라카이로 떠난 민우씨는 왜 주검으로 돌아왔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보라카이 여행 중 갑자기 사망한 김민우 씨의 죽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39세의 김민우 씨는 2020년 1월 17일 필리핀의 보라카이에 20년 지기 박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알콜 중독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박씨는 민우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우가 내게 6000만원을 빌렸으니 대신 갚아달라”라는 내용의 연락을 해왔다. 실제로 민우씨의 집에서는 민우씨가 박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공증 서류가 발견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평소 알뜰했던 민우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민우씨가 여행 당시 입었던 옷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되면서, 결국 가족들은 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박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살인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졸피뎀은 끼워맞춘거다. 이 사건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여행 당시 민우씨가 술을 많이 마셨고,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씨가 주장한 것은 민우씨가 여행 초기부터 두통을 호소해 호텔에서 약을 타 먹었으며,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의 영사 협력원과 여행사 직원들은 하나같이 “평소와는 다른 사건이었다”라며 입을 모았다. 박씨는 가족들에게 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현지의 사람들에게는 7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전혀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여행사 직원들은 자꾸 말을 바꾸는 박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펑펑 우는 모습에 의심을 거뒀다. 하지만 박씨는 현지인 가이드 앞에서는 “다음에 또 놀러오겠다”라며 웃었고 한국인을 보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인 박씨의 아내가 남편의 보라카이 여행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민우씨 호텔에서 받아 먹은 두통약이 졸피뎀이 아니겠냐고 주장했지만, 보라카이에서는 처방전이 있어도 졸피뎀을 구할 수 없었다.

또한 박씨가 민우씨에게 빌려준 6000만원이 사실은 민우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우씨가 여행 전 7개월 동안 약 7억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수익자는 다름아닌 박씨였다.

가족들은 민우씨가 여행을 떠나기 전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우씨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마치 뭐에 취한 듯 비몽사몽 나왔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화재 전날 만난 사람 역시 박씨였다.

경찰은 박씨가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한 숙취해소제에 아내를 통해 얻은 졸피뎀을 넣어 민우씨에게 건네 투약하게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분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복합적인 설계가 있다.범행을 위한 사전 셋업이 여러개 보인다”라며 “이은해 범행에서도 유사한 것이 보이지 않았냐. 이 사건 경우는 범인에 의해 모두 기획되고 고안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고 조정 보안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했다.

박씨는 민우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해 “민우와 저의 관계를 알면 이해할 거다. 나중에 갈 때 네 딸한테 다 주고 가겠다고 했다. 혼자 살며 남은 건 보험뿐이라고 했다. 원래 제 딸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 내 이름으로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9,000
    • -4.82%
    • 이더리움
    • 4,629,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6.24%
    • 리플
    • 1,867
    • -9.15%
    • 솔라나
    • 317,200
    • -9.24%
    • 에이다
    • 1,276
    • -12.54%
    • 이오스
    • 1,124
    • -3.77%
    • 트론
    • 268
    • -7.9%
    • 스텔라루멘
    • 612
    • -15.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7.01%
    • 체인링크
    • 23,050
    • -10.76%
    • 샌드박스
    • 868
    • -1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