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3-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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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 (연합뉴스)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 (연합뉴스)

‘서현동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모(22)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최씨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에 모두 부합하므로 신상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역시 구속 사흘 만에 신상이 공개된 만큼, 최씨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사망케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곧바로 건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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