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입력 2023-08-06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뉴시스)
▲ (뉴시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54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46명에서 6시간 만에 8명이 늘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 A 군을 집에서 붙잡았다.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해군 일병 B 씨로 확인돼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이달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오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했다. 지난달 24일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을 캡처해 첨부했다가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검거에 불필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49,000
    • -0.99%
    • 이더리움
    • 4,754,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42%
    • 리플
    • 2,079
    • +3.13%
    • 솔라나
    • 355,800
    • -0.5%
    • 에이다
    • 1,498
    • +9.74%
    • 이오스
    • 1,074
    • +4.58%
    • 트론
    • 296
    • +4.23%
    • 스텔라루멘
    • 703
    • +48.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4.23%
    • 체인링크
    • 24,560
    • +12.35%
    • 샌드박스
    • 614
    • +2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