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입력 2023-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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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사는 9월 말까지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향후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먼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풀(Pool)을 마련해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시설안전협회 측에 따르면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 업체는 250개 수준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은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들어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방식과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비교해 전단보강근 필요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시 관리원 입회로 세부내용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검증키로 했다.

점검은 설계도서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계도서의 경우 구조계산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시공도면은 설계지침에 따랐는지를 확인하고, 철근배근도 확인한다.

이후 이뤄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검토 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배근 상태 등을 조사한다. 또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기둥·슬라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계도서 검토 시) 전단보강근 자체가 필요 없는 공법이라고 확고히 돼 있다면 이후 현장점검은 무의미하다”며 “그러나 설계도상 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면 샘플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된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원 장관은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만 더 큰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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