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입력 2023-08-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장 6년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내달까지 마련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79,000
    • +0.44%
    • 이더리움
    • 4,686,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77%
    • 리플
    • 2,016
    • -2.23%
    • 솔라나
    • 354,500
    • +0.03%
    • 에이다
    • 1,438
    • -3.62%
    • 이오스
    • 1,186
    • +11.05%
    • 트론
    • 292
    • -1.35%
    • 스텔라루멘
    • 780
    • +1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0.15%
    • 체인링크
    • 25,050
    • +2.96%
    • 샌드박스
    • 983
    • +6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