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입력 2023-08-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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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가들과 ‘학생생활지도’ 포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포럼 및 간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퇴실·귀가 등 조치와 함께, 학부모 소환과 학교장에게 상담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후 교육부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사는 발제를 통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 학생 귀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올해 6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후엔 유치원 교원을 만나 맞춤형 교육 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유치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개최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중등교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2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등교사, 고등교사 등 각급별 교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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