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입력 2023-08-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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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평가 (자료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평가 (자료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인 10명 중 8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이 제도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되레 불공정 경쟁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교차 수주 건수와 액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업계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정 평가 응답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건설인의 비중이 87.3%로, 종합건설업체 건설인(77.0%)보다 더 많았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을 묻는 물음에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이었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89.7%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향상 됐다’는 응답은 각각 9.4%, 9.5%로 적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부여한 점’(29.6%),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제한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등 응답이 높았는데, 대부분 전문건설업체 측에서의 불만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높았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되레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지가 더 줄었다고 주장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능력만 있으면 제한 없이 종합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다”면서도 “막상 제도를 시행해 보니 면허를 1~2개 가진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 기준과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1분기 상호시장 교차 수주 현황 (자료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1분기 상호시장 교차 수주 현황 (자료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제로 상호시장 교차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수주 건수와 수주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건수는 204건(108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건수는 558건(3207억 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 모두 약 3배 더 많았다.

이미 국회에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달 공사예정금액이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올해가 지나면 종합건설사업자가 3억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억5000만 원 미만 공사는 공공 공사 기준 한 70~80%에 해당한다”며 “내년에 이런 소액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면 전문건설사들은 생계를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23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국토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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