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입력 2023-08-09 14:00 수정 2023-08-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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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입한 1만2027명 중 1151명 무단 이탈…강원 인제군 이탈률 89.3%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지역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이탈률이 9.6%로 줄었지만, 이탈자 수는 전년(316명)의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해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위원회가 지자체별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은 주로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외 지자체가 선발한 주민들을 모집한다.

그런데, 지자체별 행정역량 등 편차로 일부 지자체에선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강원 인제군은 지난해 336명을 모집했는데, 이 중 300명(89.3%)이 이탈했다. 전북 고창군과 강원 평창군도 이탈률이 각각 67.6%, 46.4%에 달했다. 이들 지역에선 다수 계절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이탈했다. 반면, 강원 홍천군과 경북 상주시, 포항시, 충남 보령시, 금산군 등은 183~548명의 계절근로자를 모집했음에도 이탈자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전북과 강원의 이탈률이 각각 29.8%, 19.7%에 달했다. 나머지 시·도는 이탈률이 한 자릿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내지는 2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다.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커져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실패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절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도나 시·군의 자체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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