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입력 2023-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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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하면서 진술을 받아낼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데, 자주 번복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 및 협박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 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가버렸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판사님이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늘 무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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