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이달 14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인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두 가지 신고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처리절차는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서와 전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전입 신고서는 전입지 동 주민센터로 전송돼 검토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처리 완료 후에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다.
신고 완료 후에는 민원실 한편에 마련된 디지털 포토존에서 혼인신고 등 추억을 담은 사진 촬영 후 휴대폰을 활용한 QR코드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구는 연간 혼인신고 약 2200건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