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력 2023-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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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대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토지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도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기준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으로 길을 열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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