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채업ㆍ안마시술소 등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09-05-14 12:00 수정 2009-05-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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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범법사실 고발 추진

국세청이 고리 사채업자, 장례관련 사업자, 안마시술소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20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포착됐기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로부터 1193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 범칙처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120명은 고리 사채업자(26명),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과 식품 관련 사업자(25명),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축산물, 공산품 수입업자(31명), 이용료를 폭리한 장례관련 사업자(11명). 명의위장과 여성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안마시술소업자(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와 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해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선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자를 적극 발굴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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