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증상이 나타나는‘기면병(Narcolepsy)’이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포함돼 치료 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달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기면병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조치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10%로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 '아이다호'에서 유명배우 리버피닉스가 걸렸던 질병이기도 한 기면병은 발작적으로 졸음에 빠져드는 증세를 말한다. 세계적으로는 0.02%~0.18%정도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2~3만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완치방법은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위험성을 인정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기면병을 완치율이 70~80%인 간질보다도 더 중한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올 1월15일 기면병을 '희귀 난치성 질환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