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입력 2023-08-10 15:36 수정 2023-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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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현재 방심위는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통위는 매달 120만~240만 원이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사례 등을 총 48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위원장 전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 원인 기준 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이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하고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정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면서도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심위의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 위원장을 포함한 5기 방심위 간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장은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사실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심위의 태업과 비위 문제를 낱낱이 조사해 엄단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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