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입력 2023-08-10 15:17 수정 2023-08-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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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조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처리를 검토하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는) 가담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범인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이어질 재판을 통해 조 씨에 대한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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