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입력 2023-08-10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51,000
    • -1.4%
    • 이더리움
    • 2,958,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1.01%
    • 리플
    • 2,185
    • -0.64%
    • 솔라나
    • 126,000
    • -0.79%
    • 에이다
    • 419
    • -0.71%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2.75%
    • 체인링크
    • 13,140
    • -0.38%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