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금리 떨어진다는데 채권 투자 해볼까’…3가지 먼저 살펴야

입력 2023-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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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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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실물채권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채권 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예적금도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이자수익을 얻는 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채권은 중간에 양도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예적금은 계약해지를 통해서만 현금화할 수 있다. 채권은 중도에 매도해도 원금과 이자수익 대부분을 챙길 수 있으나, 예적금은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해지수수료를 차감한 부분만큼만 돌려받는다. 채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누가 채권을 발행하는지에 따라 기대수익과 위험이 다르다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발행자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의 발행주체마다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채권의 종류는 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는데 정부·정부기관이면 국공채, 일반 회사면 회사채로 구분된다. 국공채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은 그렇지 않은 채권에 비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 투자위험이 낮은 만큼 이자율도 낮은데, 보통 파산 위험이 없는 국공채의 이자율은 회사채에 비해 낮다.

채권의 발행주체가 동일하더라도 변제 순위에 따라 채권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회사가 해산 및 파산하게 되었을 때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채권은 그다음 순서로 변제를 받는다.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에 비해 변제 순위가 낮아서 이자율이 선순위 채권에 비해 높다.

후순위 채권 외에 신종채권도 있다. 신종채권은 일반적인 채권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채무기간 도중 원금이 상환되는 수의상환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별도의 특약과 매매 조건이 있는 만큼 투자 전에 투자설명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권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한다.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상승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채권은 보통 고정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매년 3%의 이자를 받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양도할 경우, 이때 통용되는 금리가 3%에서 1%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갖고 있는 연 3%짜리 채권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양도할 때 시장이자율이 3%에서 5%로 올라간다면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채권은 수익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채권 투자로 얻는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자본이익)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이자수익은 채권 발행자가 주기로 약정한 이자다. 채권증서에 적시되어 있어 표면이자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이자소득세 혹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비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인 이자수익보다 비과세되는 매매차익 비중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계좌별로 유리한 전략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는 이 원칙이 유효하다”며 “특히 ISA 계좌를 잘 활용하면 좋다. ISA 계좌에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실물에 투자할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차익도 과세(연금수령 시 3.3~5.5%)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계좌는 수익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출금액과 납입원금에 대한 차이를 운용수익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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