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입력 2023-08-10 21:42 수정 2023-08-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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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소속 사무관 A씨가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은 A씨가 담임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A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며 "아이가 3학년일 때 해당 학급은 두 차례나 담임 교체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대전시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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