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