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 사전심의한 전체 125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