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입력 2023-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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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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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폐수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대산공장에서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과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276만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 가스세정 시설의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t 중 36%인 약 130만t이 대기로 증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 및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표이사까지 관여된 범행임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환경 침해 범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이 주장하는 ‘폐수 배출’이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추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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