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입력 2023-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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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조정에 부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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