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입력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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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불제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든 임금체불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회사의 사정 또는 사업주의 악의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한 채 매월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출석하기 직전에 급여대장을 다시 만들어 원래 그랬던 양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형사처벌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케이스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임금명세서(연장수당 미기재)를 통해 진정 1개월 만에 바로 지급명령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명확한 돈의 집행은 노사간의 신뢰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예전에 종종 있었던 사업주 협박용 임금체불 진정을 조기에 기각시켜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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