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입력 2023-08-14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및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59,000
    • -2.61%
    • 이더리움
    • 2,690,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5.58%
    • 리플
    • 2,995
    • -6.26%
    • 솔라나
    • 178,700
    • -5.25%
    • 에이다
    • 953
    • -5.92%
    • 이오스
    • 1,187
    • +16.14%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81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590
    • -5.34%
    • 체인링크
    • 19,260
    • -8.5%
    • 샌드박스
    • 380
    • -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