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입력 2023-08-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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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및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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