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입력 2023-08-14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A 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받았다“며 ”지난해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 씨가 B 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60,000
    • +1.97%
    • 이더리움
    • 4,68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902,000
    • -0.77%
    • 리플
    • 3,080
    • +1.05%
    • 솔라나
    • 210,200
    • +0.33%
    • 에이다
    • 598
    • +3.1%
    • 트론
    • 445
    • +1.37%
    • 스텔라루멘
    • 340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20
    • +3.14%
    • 체인링크
    • 19,990
    • +2.94%
    • 샌드박스
    • 180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