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입력 2023-08-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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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경남 김해시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베트남 체류 기간에 총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떨어진 K빌라 분양을 2020년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K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C씨는 K빌라 분양사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받는 등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됐다. C씨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실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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