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8-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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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특히 2022년 12월 신설된 단서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까지 적용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상 향후 수년간 입찰 참여를 배제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조항이 객관적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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