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입력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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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자금 유입↑…한달새 576억 원 증가
6월 분리과세 혜택 효과 톡톡…공모주 기대감 영향도
“인기 지속하려면…하반기 공모주 시장 흥행이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진하던 하이일드펀드에 자금 유입세가 포착되고 있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세제 혜택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의 설정액은 14일 기준 803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576억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급 이하의 비우량 채권에 45% 이상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 통상 대어급 IPO를 앞두고 인기를 얻는 편이다.

가장 자금이 많이 쏠린 하이일드펀드는 ‘코레이트하이일드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_A’로 같은 기간 47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이외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와 ‘코레이트하이일드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_C’에도 각각 31억 원, 24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앞서 하이일드펀드는 IPO 시장과 채권 시장 침체로 올해 설정액이 70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다만 6월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6년 만에 부활한 분리과세 혜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2월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종합소득에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펀드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높은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분리과세 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연장된 점도 하이일드펀드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이일드펀드가 유일한데, 하반기 대어급으로 꼽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상장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비중이 5%에서 10%로 늘어나게 된 점도 하이일드펀드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던 ‘파두’가 흥행에 실패하는 등 공모주 시장에 변수가 생겼다. 이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우선 배정 때문에 IPO 흥행기에 자금이 몰리는 특성상 하이일드펀드투심은 하반기 IPO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초 규모(9000억 원대 초반) 이상으로 회복하려면 공모주 시장 흥행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시기 하이일드펀드설정액은 2조 원을 넘기기도 했다.

한편 하이일드펀드가 살아나면서 비우량채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은 7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포인트(p) 오른 2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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