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추경관련 집행 지침 마련

입력 2009-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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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규모 사업 중점관리 대상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 28조4000억원 규모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지침을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월분기별 집행진도와 집행체계 등을 담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경기 여건과 지역·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중복지원 방지와 부정수급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희망근로 태스크포스와 희망근로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환경정비,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주민편익과 항구적 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은 적정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효율적 집행이 시급한 과제로 예산 낭비사례를 배제하고 복지전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에 대한 낭비와 부정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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