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입력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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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심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감에 따라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인 내년까지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핵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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