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국증권, 유동성 개선 위해 부동산PF 평가기준 강화” 통보

입력 2023-08-16 15:48 수정 2023-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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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요구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도 개선"

부국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16일 부국증권에 대해 수시검사한 결과 개선 사항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부동산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부터 우려가 있던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부국증권은 부동산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을 위해 ‘사업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3단계(정상, 보통, 악화우려)로 평가하고 있으나 등급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본 PF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양률, 공정률 이외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진 브릿지론의 사업성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불합리하므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자체 회계정책에 따라 부동산 PF대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유사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는 집합평가 방식으로 충당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국증권의 대손충당금은 직전년도 기준 부도율(PD)을 연중 사용하는 등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잠재위험이 충분히 반영된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유동성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검사”라며 “검사 결과 일부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이 발견돼 해당사에 이행 요구를 한 후 3개월 내에 여부를 보고 받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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