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입력 2023-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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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본부장은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경찰이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련해 이 원장은 “예컨대, 지역별 불법리딩방 피해자 수집을 국수본 중심으로 취합해서 배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배당들이 어디에 이뤄지고, 배당 이후에는 금감원이 수사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라며 “특히 회계분석이나 자본시장 현황 점검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고 금감원에 모여 있으므로 일선 경찰에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인 등을 만듦으로써 각자 기관들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자본시장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수사에서는 경찰이 수사망과 조직을 통해 집중적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돼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거나 신속하게 증권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해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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