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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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의 484억 원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56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