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의 484억 원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56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