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둔 뒤 외출했고 다음날 오전 귀가해 숨져있는 아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시신을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넣은 뒤 서귀포시 소재 포구 주변의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 해당 테트라포드는 현재 석회석 등으로 매립된 상태다. 이로 인해 DNA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친부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가 힘들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B군이 출생 신고 기록은 있지만 의무예방접종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고, A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진술과 달리 B군의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외하며 사건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