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입력 2023-08-17 0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9,000
    • -0.12%
    • 이더리움
    • 2,90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751,000
    • -1.64%
    • 리플
    • 2,042
    • +0.39%
    • 솔라나
    • 119,300
    • -0.67%
    • 에이다
    • 390
    • +3.17%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235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6.88%
    • 체인링크
    • 12,470
    • +1.63%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