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입력 2023-08-17 0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07,000
    • +0.77%
    • 이더리움
    • 3,267,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1.13%
    • 리플
    • 2,135
    • +0.66%
    • 솔라나
    • 138,600
    • +1.09%
    • 에이다
    • 407
    • +3.56%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8
    • +7.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1.56%
    • 체인링크
    • 14,030
    • +1.89%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