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입력 2023-08-17 09:30 수정 2023-08-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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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조언이나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시,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등의 물리적 훈육 지도가 가능해진다. 필요 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그리고, 보상 단계별로 나뉘는데, 이번 고시(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보완한 훈육방식이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중 '훈육, 훈계, 보상' 내용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중 '훈육, 훈계, 보상' 내용 (교육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으로 교사들은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수업시간 중 복도 등 교실 밖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밖 분리 흔육 땐,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신중하게 ‘교실 밖 분리’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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